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인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수당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근로소득자인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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