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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291
굉장한오랑우탄29123.01.22

가족수당 받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다른사람이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65세 이상) 가족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주소를 같이하고 있는 자녀로요. 그런데(주소 다른) 제 동생이 이번연말정산에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싶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기본공제를 줄수있나요? 가능하면 저도 동생이 받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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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인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수당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근로소득자인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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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동생분과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면, 두 분 중 아무나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