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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중복신청도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인인 동생과 같이 인적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본인+부모님, 동생+부모님 이렇게 신청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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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2인이 각각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즉 중복하여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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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중복으로 적용 할수없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모님 또는 동생+부모님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작성해놓은 사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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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중복해 인적공제 받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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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중복신청은 안되며, 인적공제의 경우 부당공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입니다.

    무조건 동생분과 상의해서 한분만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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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인인 동생과 같이 인적공제 신청하면 안 됩니다. 둘 중 한 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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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동생 둘 중 한명만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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