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중복신청도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인인 동생과 같이 인적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본인+부모님, 동생+부모님 이렇게 신청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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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2인이 각각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즉 중복하여 공제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중복으로 적용 할수없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모님 또는 동생+부모님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작성해놓은 사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중복해 인적공제 받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중복신청은 안되며, 인적공제의 경우 부당공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입니다.
무조건 동생분과 상의해서 한분만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인인 동생과 같이 인적공제 신청하면 안 됩니다. 둘 중 한 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동생 둘 중 한명만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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