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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중복신청도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인인 동생과 같이 인적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본인+부모님, 동생+부모님 이렇게 신청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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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2인이 각각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즉 중복하여 공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중복으로 적용 할수없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모님 또는 동생+부모님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하여 블로그 작성해놓은 사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중복해 인적공제 받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중복신청은 안되며, 인적공제의 경우 부당공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입니다.

      무조건 동생분과 상의해서 한분만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직장인인 동생과 같이 인적공제 신청하면 안 됩니다. 둘 중 한 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동생 둘 중 한명만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