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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291
굉장한오랑우탄29123.01.22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님 가족수당을 받고있는데,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다른자녀(형제)가 받을수 있나요?

제가 부모님과 주소를 같이하고 가족수당을 받고있습니다.그런데 이번 연말정산에 부모님 기본공제를 제가 아닌 다른자녀(제 동생)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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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모님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수당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아닌 다른 형제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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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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