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 텐트 구매시 세금??
네이버에서 해외배송으로 텐트 구매 했습니다
50만원이 넘고 배송비도 5만원이였습니다
혹시 통관시 세금이 붙나요!?
얼마정도 붙을까요?
어디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품목분류의 경우 텐트의 재질을 알아야하나, 텐트의 경우 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만 관부가세가 면세되므로 물품의 과세가격이 55만원(텐트가격 50만원+배송비5만원)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관부가세 합쳐서 133,650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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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0만원이 넘는 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텐트는 HS CODE 제6306.2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기본관세율은 13%이고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 50만원과 운송비 5만원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이 55만원이라는 전제하에 산출된 세금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 수입신고 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고 국내운송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 : 71,500원 = 550,000원 × 13%
부가가치세 : 62,150원 = (550,000원 + 71,500원) × 10%
세액합계 : 133,650원 = 71,500원 + 62,150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55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물품가격의 관세 13%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약 25%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약 13-14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부가세 납부처는 해당물품이 통관될때 안내받으실 것이며 해당 세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물품을 수입할때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텐트 구매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운송비 포함으로 과세됨)
세금의 경우 세관에 납부하면 되는데, 물품을 수입하시는 과정에서 특송으로 수입하셨다면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 측에서 관부가세액과 세금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합성섬유제의 텐트의 경우 6306.22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관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입부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직구로 구매하셨다면, 특송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될 것이며, 통관관세사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안내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