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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텐트 구매시 세금??

네이버에서 해외배송으로 텐트 구매 했습니다

50만원이 넘고 배송비도 5만원이였습니다

혹시 통관시 세금이 붙나요!?

얼마정도 붙을까요?

어디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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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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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품목분류의 경우 텐트의 재질을 알아야하나, 텐트의 경우 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만 관부가세가 면세되므로 물품의 과세가격이 55만원(텐트가격 50만원+배송비5만원)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관부가세 합쳐서 133,650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0만원이 넘는 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텐트는 HS CODE 제6306.2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기본관세율은 13%이고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 50만원과 운송비 5만원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이 55만원이라는 전제하에 산출된 세금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 수입신고 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고 국내운송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세 : 71,500원 = 550,000원 × 13%

    • 부가가치세 : 62,150원 = (550,000원 + 71,500원) × 10%

    • 세액합계 : 133,650원 = 71,500원 + 62,150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55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물품가격의 관세 13%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약 25%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약 13-14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부가세 납부처는 해당물품이 통관될때 안내받으실 것이며 해당 세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물품을 수입할때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텐트 구매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운송비 포함으로 과세됨)

    세금의 경우 세관에 납부하면 되는데, 물품을 수입하시는 과정에서 특송으로 수입하셨다면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 측에서 관부가세액과 세금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합성섬유제의 텐트의 경우 6306.22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관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입부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직구로 구매하셨다면, 특송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될 것이며, 통관관세사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안내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