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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2.05.23

닉네임명만으로도 고소가 될수 있을까요?

그냥 닉네임명 안티카페수준 이렇게 적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저를 고소 할수 있나요?

쌍욕은 안했더라도 꺼림직해서 불안하네요

바로 변경할려고 했는데 한달지나야 가능해서

이걸로 만약 고소 당하면 벌금 얼마나 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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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특정성에 있어서 단순히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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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정한 닉네임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비난이나 모욕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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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글을 기재했는지 알수 없어 범죄성립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해당 글의 내용으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언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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