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고용보험이 일시중단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1.혹시나 직장을 잃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요?(도중에 4월,8월 고용보험 미납된 달이 있어서요.)
(계약은 2020 년3월1일~2021년 2월28일 1년 동안 계약했습니다.
어쩌면 1월~2월도 무급 휴가로 고용보험이 미납될 수도 있습니다.)
2.코로나로 어쩔수없이 일자리를 잃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미납된 고용보험을 낸다던지)
-사연-
초단시간 비정규직 근로자 (2대보험-고용보험+직장산재보험)입니다.
매년 1년 월급제 재계약 방식으로 주5일(주15시간미만)근무입니다. 근무 한 지는 거의 5년정도 되었습니다.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내년에 재계약(일자리)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에서 일시적으로 부득이 무급휴가(4개월-4월,8월,1월,2월)를 권고받아서
코로나로 자연 일을 못하게 되니까,월급을 못 받아서 중간에 고용 보험을 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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