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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셰퍼드209
옹골진셰퍼드20922.08.08

한달 단기계약 도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쉬게 되면 상용직 보험에서 일용직 보험으로 변경되나요?

한달 계약이지만 근로계약상에는 7.1-8.1까지 17일간으로 계약한다고 쓰여있습니다(중간에 일주일 방학있어서)

고용보험 다 가입돼있는데 지금 당장은 상용직 보험으로 가입된 상태인데 중간에 코로나에 걸리면 실 근무일이 더 줄어드는데 이럴 경우 사업장에서 저를 일용직으로 바꿀 수 있나요?ㅜㅜ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ㅜㅜ(이전에 다른 곳에서 4년동안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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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인지 또는 일용직인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및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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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 근무일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일용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상기 근로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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