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21.7.1~2022.2.19 권고사직으로 퇴사 (8개월 정도)
2- 2022.3.7~2022.4.8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강사유로 퇴사 (1달 정도)
1번 직장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되나
마지막 근무한 2번 직장은 4대 보험 들고 1달 여 밖에 근무 못하고
코로나양성 건강사유로 퇴사 했습니다.
1) 마지막 직장을 1달 여밖에 못 다녔는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분이 마지막 직장에 최소 3개월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려요)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를 산출한다고 아는데
1번직장에서 2개월 2번 직장에서 근무한 1개월의 평균인가요?
2) 1번직장 사유가 더 확실해서 1번 직장으로 써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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