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직장을 1달 여밖에 못 다녔는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분이 마지막 직장에 최소 3개월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려요)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를 산출한다고 아는데
1번직장에서 2개월 2번 직장에서 근무한 1개월의 평균인가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판단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최종이직하는 회사 1개월과 종전회사의 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1번직장 사유가 더 확실해서 1번 직장으로 써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