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선순위채권 존재)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 전액 가입을 가정했을 때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가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제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일지라도 보증기관에서는 보증금을 전액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전액 가입해 주고(임대인 : 임대사업자), 제가 전세권 설정까지 한다면(임대인 동의 하) 좀 더 제 보증금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계약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채권이 있는 집이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해당 주택의 시세가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보증금의 합계보다 작아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를 어렵게 뚫고 통과하였음에도 추후 보증보험 이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전액 가입하고,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까지 한다면 보다 확실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증보험은 선순위채권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만으로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며,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전액 가입을 가정했을 때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가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제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일지라도 보증기관에서는 보증금을 전액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전액 가입해 주고(임대인 : 임대사업자), 제가 전세권 설정까지 한다면(임대인 동의 하) 좀 더 제 보증금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걸까요?
==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회사에 권리분석을 한 후 가입처리됩니다. 아마도 현재 상태에서 보험 약관대로 이행을 하였다면 경매처분이 되더라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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