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투리 땅의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자투리 농지인 것으로 보아 가치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공제를 고려해 볼 때 자투리 농지만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한편,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상속46014-400 ,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