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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꾀꼬리192
힘센꾀꼬리19222.10.11

토지 명의 이전 중 공동명의 요청

제가 글쓰는 재주가 없어 글이 이상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의 할머니댁 앞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저희 아버지랑 고모분들이랑 재산 분배를 깔끔히 하고 상속을 다 받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땅이 있다는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안내었다고 고지서가 날아온 뒤 할아버지 땅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밀린 세금을 아버지께서 다 납부 하셨고 명의를 아버지 이름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께 그 토지를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시는겁니다. 그 분이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할아버지께서 땅을 사실때 조금 도와주신 분의 며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빌려준 사실이 문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유자는 68년도에 사신 후 명의가 종가집 사람으로 있다가 94년 부터는 저의 할아버지 명의로 바뀐 후 그 뒤로 명의자가 바뀐적이 없는 땅입니다. 도와주신분은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 그 서류를 떼면 없습니다.

그 쪽에서 공동명의를 하자고 하면 해줘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법정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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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다른 소유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 한테로 상속 이전 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그 모르는 분이 그 땅을 20년간이나 점유하고 있었다면, 혹시 취득시효가 성립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둘러서 아버지 쪽으로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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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봐도 왜 공동명의를 해줘야하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소유주, 소유주를 도와주신분 모두 돌아가셨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상황에 그 며느리되신분의 주장으로 순순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공동명의를 해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설사 해줘야 한다면 그 명분을 아버님이 아닌 그 며느님이 해야 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아버님 명의로 먼저 상속등기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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