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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꾀꼬리192
힘센꾀꼬리19222.10.11

토지 명의 이전 중 공동명의 요청

제가 글쓰는 재주가 없어 글이 이상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의 할머니댁 앞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저희 아버지랑 고모분들이랑 재산 분배를 깔끔히 하고 상속을 다 받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땅이 있다는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안내었다고 고지서가 날아온 뒤 할아버지 땅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밀린 세금을 아버지께서 다 납부 하셨고 명의를 아버지 이름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께 그 토지를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시는겁니다. 그 분이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할아버지께서 땅을 사실때 조금 도와주신 분의 며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빌려준 사실이 문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유자는 68년도에 사신 후 명의가 종가집 사람으로 있다가 94년 부터는 저의 할아버지 명의로 바뀐 후 그 뒤로 명의자가 바뀐적이 없는 땅입니다. 도와주신분은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 그 서류를 떼면 없습니다.

그 쪽에서 공동명의를 하자고 하면 해줘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법정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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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다른 소유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 한테로 상속 이전 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그 모르는 분이 그 땅을 20년간이나 점유하고 있었다면, 혹시 취득시효가 성립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둘러서 아버지 쪽으로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기본적으로 봐도 왜 공동명의를 해줘야하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소유주, 소유주를 도와주신분 모두 돌아가셨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상황에 그 며느리되신분의 주장으로 순순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공동명의를 해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설사 해줘야 한다면 그 명분을 아버님이 아닌 그 며느님이 해야 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아버님 명의로 먼저 상속등기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