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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뻐꾸기145
팔팔한뻐꾸기14522.01.10

회사 퇴사로 인한 연말 정산은 어찌 하나요?

작년 12월달까지 근무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 이직을 하더라도 12월달이 아니라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직 전 회사꺼까지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12월달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는 연말 정산을 개인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말 정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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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홈택스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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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말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할 수 없고, 5월 중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참고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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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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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운 것이며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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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 겁니다.

    혹시 해당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전직장에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 근로소득, 근무기간, 결정세액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줄수가 없기때문에,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자료(근무기간에 해당하는것만)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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