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달까지 근무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 이직을 하더라도 12월달이 아니라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직 전 회사꺼까지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12월달에 퇴사를 하게 된 경우는 연말 정산을 개인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말 정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