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1번구역 황색신호 들어올 때 정지선(하늘색)지나감.
2번구역 빨간불 들어올 때 차량 중간쯤 위치고 횡단보도는 정지선없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옴.
이 때 멈추려다가 정지선 없고 보시다시피 중간에 멈추면 교차 좌회전 차량들 길목 막는 위치라 애매해서 사람 건너기전에 잠깐 멈칫하다 바로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2번 구역에 과속신호감시카메라가 있어요. 신호위반으로 찍혔을까요??
차량 통행위치 막게되어 애매하고, 지나가자니 신호위반되는거 같고, 정지선 없는 횡단보도라 지나갔는데.. 불안하네요. 신호위반으로 걸리는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ㅠㅠ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