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시 세금적인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이외에도 주택,상가,빌딩 다른 부동산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세대의 기본 단위로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단독명의와 세부담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 시 양도인별로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