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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
23.11.21

예를들어 과실비율이 8대2일때 차수리비 자차부담금 내나요??

과실비율이 8대2 제가 8일때 차수리비가 120정도 나왔다면 이 120에 대해 대물로 처리가 아니고 자차로 해서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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