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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박새113
화끈한박새11323.11.10

제가 후방추돌을 한 상황인데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기스쿠터(25키로 미만, 번호판 부착 의무 없음)를 운행하다가 뒤차가 지속적으로 크락션을 울리길래 뭔 일인가 싶어서 뒤 차를 잠깐 쳐다봤다가 앞에있는 오토바이의 뒤를 박아버렸습니다...

그 분은 넘어지셨습니다. 어디 다치신데는 있냐고 물어봤는데 다친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법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 개인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정도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를 했을텐데 제가 타고있는 전기스쿠터가 보험 의무 가입을 필요로 하는 모델이 아니여서 무보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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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결국 오토바이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교통비를 보상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오토바이의 수리 견적을 받아서 상대방과 그 금액을 참고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도 합의로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이야기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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