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기스쿠터(25키로 미만, 번호판 부착 의무 없음)를 운행하다가 뒤차가 지속적으로 크락션을 울리길래 뭔 일인가 싶어서 뒤 차를 잠깐 쳐다봤다가 앞에있는 오토바이의 뒤를 박아버렸습니다...
그 분은 넘어지셨습니다. 어디 다치신데는 있냐고 물어봤는데 다친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법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 개인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정도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를 했을텐데 제가 타고있는 전기스쿠터가 보험 의무 가입을 필요로 하는 모델이 아니여서 무보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