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재산을 한쪽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후 남녀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재산을 서로 증여하고 받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