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는 10년간 무상 6억인데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무상 6억인데 .
1년차에 4억증여 8년차에 2억증여했으면.
11년차에 다시 6억 전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4억만가능하고 19년차에 2억을 증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마지막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이내분에 대해 6억 원입니다.
예를들어 2001년 4억, 2008년 2억을 증여했다면 2011년 마지막 증여일 기준 10년이 합산되므로 2008년 2억원과 합산되기에, 4억 원만 증여가 가능하며, 2019년에는 2011년 4억 원만 합산되기에 2억 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11년차에는 4억, 19년차에는 2억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속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1명 평가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가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차년도에 재산을 증여받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은 이후 8차연도에 재산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됩니다.
이후 8년차에 2억원을 증여받은 이후에 11년차에 다시 재사을 증여받는 경우에
8년차와 11년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 8년차의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면서 10년을 계산하면 됩니다.
마지막 11년차의 6억과 이때 증여한 날로부터 과거 10년으로 회귀를 하면 8년차이므로 이는 11년차의 과거 3년에 해당 됩니다.
그러면 6억 + 2억을 합쳐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없어도 1년차 4억 증여시 신고, 8년차 1년차 4억과 8년차 2억을 포함 6억을 신고하고
11년차 6억 증여시 8년차 2억+6억 합계 8억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19년차에 2억을 증여하면 11년차 6억 + 19년차 2억, 8억을 증여세 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11년차 신고시 납부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