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중인 경우, 회사업무를 보러가기 위한것이라 업무중 다친걸로 해서 산재 등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건가요?
예전에 그런경우가 있었던것 같아서, 법적으로 출근중 다친게 회사업무중 다치는걸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