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뇌병변장애 6급 후견인 있어야 하나요?
친구가 이전에는 휴대폰 개통하고 가입하는데 별 지장없이 20년을 살아왓는데
오늘 휴대폰매장을 갔더니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이시면 후견인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요.
친구가 애 셋이나 낳아서 잘 키우는 애엄마고
혼자서 거동이나 판단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손가락 사용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약간 어려운 발음들이 잇고 그러기는 한데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기관을 해야 하는지?
후견인 종류는 무어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