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인증여 로 세금 신고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증여세 또는 상속세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재산은 토지+건물 이고 등기부등본 뽑아보니 근저당권도 있습니다..
상속인(증여인)은 직계존속이고 피상속인(수증인)은 자녀 2명이에요 지분 1/2씩 가지고 있어요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근저당권에 채무에 대한 자료
이렇게만 있으면 될까요...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건 뭐가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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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사인증여에 따른 서류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인증여게약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등기 등을 이행하게 됩니다.
사인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처당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 등기를 한 금융회사에 채무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인증여는 상속세로 신고하셔야 하며, 근저당권에 채무에 대한 자료로는 대출기관에 연락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담보채무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인증여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 사인증여게약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