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에 DIY같은게 있길래 구입을 했고, 구매확정 시기가 지나고나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할때는 모르고 있다가 추후 블로그에 후기 내용을 작성하면서 구성품이 완전히 다르게 온 걸 알아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품이 조금 다르게 도착했다 너무 아쉽다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쓰게 될 경우, 너무 안좋은 후기 쪽으로 작성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분명 홈페이지상 3개의 다른 모양의 제품이 온다했는데 도착한건 한가지의 모양으로 2개가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홈페이지 캡쳐해서 업로드 하고 왜 한가지 모양으로 도착했는지 의문이며, 이건 좀 별로인것같다는 식도 안될까요? - 해당 제품의 링크까지 걸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