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후기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DIY같은게 있길래 구입을 했고, 구매확정 시기가 지나고나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할때는 모르고 있다가 추후 블로그에 후기 내용을 작성하면서 구성품이 완전히 다르게 온 걸 알아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품이 조금 다르게 도착했다 너무 아쉽다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쓰게 될 경우, 너무 안좋은 후기 쪽으로 작성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분명 홈페이지상 3개의 다른 모양의 제품이 온다했는데 도착한건 한가지의 모양으로 2개가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홈페이지 캡쳐해서 업로드 하고 왜 한가지 모양으로 도착했는지 의문이며, 이건 좀 별로인것같다는 식도 안될까요? - 해당 제품의 링크까지 걸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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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쓰는 경우는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비방의 목적으로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홈페이지 설명과 달리 2개가 한가지 모양으로 도착하여 유감이다, 아쉽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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