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레지던스리빙 2차 완강기 문의해요
수원 레지던스리빙 2차 완강기 문의해요
혹시 살아보신분 계신가요? 층수에 상관없이 완강기가 있는지.. 궁듬하네요 ...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방법상 3층부터 10층까지는 방마다 또는 층별로 완강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로 창문 옆 벽면에 붉은색 완강기 함과 쇠로 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층인 1~2층은 의무는 아니지만 비상구나 사다리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층 이상 거주 예정이라면 창문 근처에 지지대와 함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없다면 관리인에게 설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완강기 설치 여부는 층수와 구조에 따라 달라 저층은 완강기, 고층은 피난계단 방식인 경우가 많아 관리사무소나 건축물 대장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주요 정보(부동산 정보, 건물 설명)에는 복도식 구조,엘리베이터 2대,소방 관련 일반 정보 등은 나와 있어도 완강기 설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층 건물이라 완강기 설치 대상일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거의 전 층에 완강기가 설치돼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공적 데이터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완강기는 모든 층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완강기를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완강기는 화재 시 고립된 인원이 지상으로 탈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설치 층수: 보통 3층 이상부터 10층 이하까지 설치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 2층에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층 이상: 완강기 대신 스프링클러나 다른 피난 설비 기준이 강화되며, 완강기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로프 길이 및 안전 문제).
미설치 대상: 피난층(보통 1층),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계단이 있는 층, 또는 옥상 출입이 용이한 최상층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지던스리빙 2차는 모든 호실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복도 끝이나 계단 옆 일부 호실에만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레지던스리빙 2차의 완강기 설치 여부는 관련 소방법령과 건축물 현황을 토대로 명확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분류되는데, 대한민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기구 설치는 의무 사항입니다.
층별 완강기 설치 기준
3층 이상 10층 이하: 현행법상 반드시 피난기구(완강기 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층수에 거주하신다면 각 세대 내 혹은 공용부 복도에 완강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11층 이상: 고층 건물의 경우 완강기 대신 피난안전구역이나 특별피난계단 등으로 소방 시설이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층부터는 완강기 로프의 무게와 하중 문제로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직접 확인하실 사항
살아본 사람의 후기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안전을 위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발코니나 창가: 벽면에 '완강기'라고 적힌 붉은색 함이 있는지, 천장에 완강기를 걸 수 있는 지지대(금속 고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관리사무소 문의: 레지던스리빙 2차 관리실에 전화하여 본인이 거주할 호수의 피난기구 설치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3층~10층 사이인데 완강기가 없다면 이는 소방법 위반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11층 이상 고층이라면 완강기가 없는 대신 제연 설비가 갖춰진 비상계단 위치를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전 반드시 완강기 함을 열어 로프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습관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원 레지던스리빙 2차는 소형 평형 위주의 주거 시설로, 관련 법규에 따라 피난 구조 설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층부터 10층까지는 구조대나 완강기 같은 피난 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건물 역시 해당 층수에 해당된다면 각 세대 내부나 공용 공간에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층과 2층, 그리고 11층 이상은 완강기 이외의 다른 피난 기구나 설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치 여부나 위치가 궁금하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입주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소방 안전 점검 기록을 확인하시거나, 세대 내 발코니 근처에 완강기 거치대가 있는지 직접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