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장시 해외법카로 여비,식비,기타비용,접대를 지불하고 해외이용이라 부가세 공제는 안되고
법인세 경비는 사업과지출되 부분은 여비교통비로 묶어서 경비로 하고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한화로 계산된 부분을 반영하면되나요?
해외카드 결제비용은 한화로 결제합니다
경비는 접대비도 경비처리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카드로 지출한 해외출장비용은 여비교통비나 접대비로 처리가능하며, 지출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