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했는데
부가세 공제는 해외 사용분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인세 신고시 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분은 경비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처리 방법이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