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했는데
부가세 공제는 해외 사용분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법인세 신고시 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분은 경비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처리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해외 시찰/해외 교육 등인 경우는 여비교통비(출장비)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족/친구들 과의 해외여행이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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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시점에 환율로 계상한 귀 사례의 경우 카드이용대금명세상의 금액(해외이용금액+국제카드사 수수료+국내카드사 수수료) 차이는 카드수수료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액에 대해 손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음식, 숙박, 교통비 등을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앱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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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만 공제가 되지 않을 뿐, 해외에서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