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이 해외출장가셔서
법인카드로 면세점 이용한거는 법인세 경비 처리가 되나요?
출장내역서에 숙박비/여비교통비/기타비용/식대 이렇게만 구분해서
면세점 이용은 기타비용에 넣고
erp에는 면세점이용 한거 800번대 여비교통비로 해두면 되나요?
제조직원쓴거랑 대표님이 쓴 해외출장경비 지출은 여비교통비 500번대 800번대 구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제조직원이 쓴 지출도 실제 제조와 관계 없는 지출이라면 800번대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