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경비 출장내역서 작성하는 방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해외출장가셔서
법인카드로 면세점 이용한거는 법인세 경비 처리가 되나요?
출장내역서에 숙박비/여비교통비/기타비용/식대 이렇게만 구분해서
면세점 이용은 기타비용에 넣고
erp에는 면세점이용 한거 800번대 여비교통비로 해두면 되나요?
제조직원쓴거랑 대표님이 쓴 해외출장경비 지출은 여비교통비 500번대 800번대 구분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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