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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호돌이23
되알진호돌이2321.04.28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1주택+입주권)

2020년 10월 1가구 등기 후..

2021년 5월 입주권(관리처분인가) 아파트 매입 예정입니다.

사정상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하는데

2020년 10월 등기한 아파트가 입주권 아파트 구매일로 부터 1년이 되지 않아서

향후에 과세대상 여부인지가 궁금합니다.

입주권 아파트의 경우는 1년가의 구입기간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도 있던데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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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 1입주권의 경우 취득시기 간격이 1년이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는지 검토해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건축(개발)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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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 포함)과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비과세 되는 경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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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단,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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