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문제로 문의좀 드릴게요.

아직 관리처분이 나오지 않은 재개발중인 주택을 매수할예정인데요..

관리처분? 후 취득하면 입주권이라 이 상태는 보유기간을 인정 못받는걸로 알고있고 입주시 2년이상 보유해도 비과세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입주권 매수 후 1년이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입주권도 주택으로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두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2년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승계취득한 입주권에 대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대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비과세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주권도 완공되고 2년이상 실거주 요건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은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일시적 2주택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포함해서 2주택을 보유중에 신규주택(두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