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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06

양도소득세 문제로 문의좀 드릴게요.

아직 관리처분이 나오지 않은 재개발중인 주택을 매수할예정인데요..

관리처분? 후 취득하면 입주권이라 이 상태는 보유기간을 인정 못받는걸로 알고있고 입주시 2년이상 보유해도 비과세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입주권 매수 후 1년이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입주권도 주택으로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두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2년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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