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1.1%를 부담하여야 하며,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하여 1.3%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할 때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란 주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질문자님처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취득가액, 양도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 및 보유 기간 외에도 특이사항 등과 함께 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