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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불곰296
성실한불곰29621.08.25

1가구2주택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이있는 세대입니다

지방이고요 공시시가? 9000만 미만인데

여기서 1억 이하의 집을 더 마련하게되면

1가구 2주택이된다는데

내야할 세금들은 뭐뭐이고 금액은 몇%를 내야하나요?

세금이나 부동산에대해 아무것도모르는지라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할지도 막막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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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1.1%를 부담하여야 하며,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하여 1.3%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할 때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란 주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질문자님처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취득가액, 양도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 및 보유 기간 외에도 특이사항 등과 함께 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조정지역 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000만원일 경우, 취득세에서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보유중일 때, 재산세가 고지가 되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을 보았을 때 재산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시점 :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점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점 : 양도소득세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 양도소득세, 임대 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하시려는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부터 말씀해주셔야 간략하게라도 답변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의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면적, 공시가격 등에 따라 세율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