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택하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처분 하려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준이 어떤지 알고싶네요 또한 양도 소득세 이외에 다른 종류에 세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택 하나를 처분하지못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인터넷을 보니깐 과세금액이 엄청 크다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