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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바다매174
끈질긴바다매17422.03.10

연차 부과기준 문의(1년간 80% 이상)

안녕하세요.

연차 부과 기준 법령에 의하면 1년간 80%이상일 경우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재직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는 기준에서 80%(292일)이상 인지.

1년(365일)을 다 근무하지 않고, 80%(292일)이상만 근무하면 부과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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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 부과 기준 법령에 의하면 1년간 80%이상일 경우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재직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는 기준에서 80%(292일)이상 인지.

    1년(365일)을 다 근무하지 않고, 80%(292일)이상만 근무하면 부과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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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기본으로 발생합니다.

    1년의 80퍼센트가 아니라, 1년간 근무해야 하는 날의 80퍼센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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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조문에 요건은 '1년간'이라고 규정되어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다 근무한 이후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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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전 1년 기간동안 출근율이 80%(292일)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2. 입사일로부터 300일 지난 시점에 직전 기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 하더라도 기본연차유급휴가 15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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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재직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는 기준에서 80%(292일)이상 인지. 1년(365일)을 다 근무하지 않고, 80%(292일)이상만 근무하면 부과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연차휴가 산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근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전자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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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재직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는 기준에서 80%(292일)이상 인지.

    1년(365일)을 다 근무하지 않고, 80%(292일)이상만 근무하면 부과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전자가 맞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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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에서는 366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전년도 실제 근로일/소정근로일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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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판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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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휴일을 제공한 일수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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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 2021.10.14.선고 2021다227100판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 일단 1년의 근로는 모두 마쳐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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