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 부과 기준 법령에 의하면 1년간 80%이상일 경우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재직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는 기준에서 80%(292일)이상 인지.
1년(365일)을 다 근무하지 않고, 80%(292일)이상만 근무하면 부과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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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기본으로 발생합니다.
1년의 80퍼센트가 아니라, 1년간 근무해야 하는 날의 80퍼센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