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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22.10.31

부모자식간 아파트 매매시 전세를 부담시키고 가능한가요?

1. 상황설명

ㅡ A아파트(조정지역):자녀와 함께 거주,세대분리전

ㅡ B파트(조정지역) : 전세줌 3억, 시세 약 4억원(예측)

ㅡ 자녀 만 28세, 연봉 약 3,000만원

ㅡ 확실한건 세무서에서 최종판단하지만 거주지를

옮기면 자녀의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회신받음


2.질문

1)

자식에게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 1억에 증여세 2,000만원을 더한 1억 2천만원을 보내주고

증여세 2천만원 납부후, 거래사례가 없으므로

감정평가받아서 전세 3억원을 부담시키고

4억(이정도 금액에 감정평가 될거로 예상됨)에 거래하고 1억만 입금받은후

취득세를 납부하면 적절한 거래가 되는건가요?

2)

자녀 소득에 따른 전세부담 인정금액이

따로 있는건가요?

즉 아직은 자녀소득이 고액이 아니므로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능력이 안되므로

증여로 인정되는건가요?

3)

위의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전세부담을 시키고 매도해도 적절하다는

전제하에서 질문드립니다

그 후에 부모가 발생한 소득을 저축한후에

나머지 전세금 3억원을 증여(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 내보냄)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적절한 거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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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부모와 자식간에 거래하더라도 시가대로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생기는 것입니다.

    2. 또한 전세부담 인정금액은 없습니다. 다른 전세계약을 할수 있으니까요 다만, 자녀가 임대보증금을 갚지 못해 부모가 대신 지급을 해주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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