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입항일이 같더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밤 11시 59분에 100달러 상품을 구매하고, 2분 뒤 날짜가 바뀐 후 동일 판매자로부터 100달러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셨다면, 두 주문은 다른 날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각 주문이 150달러 이하이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통관 시 세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