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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
쾌활한미어캣14521.10.13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받은 건은 법인세 경비처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 부가세때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해당 건 법인세 때 경비처리도 가능한가요?

2. 접대비로 지출한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면 얼마이상 금액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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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매입세액은 환급이 되는데 사용될 예정으로서

    법인세 계산시 중복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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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때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해당 건 법인세 때 경비처리도 가능한가요?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접대비로 지출한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면 얼마이상 금액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 금액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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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받은경우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은 부가세공제를 받고 공급가액

    은 법인세 신고시 손금(필요경비)처리 되는것입니다.

    접대비등은 부가세불공제분은 불공제된 부가세까지 경비처리되는것입니다.

    2. 매입세액공제 가능금액에 대해서 얼마이상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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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 공급가액만 법인세신고시 비용으로 계상됩니다.

    2. 접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금액상관없이 공제 혹은 환급이 되며, 환급이 클 경우,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 나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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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경비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00원의 재화를 구매하였다면 100원은 부가가치세 공제를받는 것이고 1,000원은 경비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2. 금액은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공제가능한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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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하게도 전체 매입가액 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능합니다.

    2. 그런것 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한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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