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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일반적으로 법인 두개를 만들어서 매출을 서로 올리는게 분식 회계 아닌가요? 그런경우가 근데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어디다 신고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인을 두개 만든다고 하여 탈세 또는 분식회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을 여러개 설립하여 각 법인에서 세금신고만 잘 한다면 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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