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결정문 확정이후 과정,소요시간 궁금합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돼고 위자료는 지난달 말,재산분할은 이달말까지인데 상대는 꼼짝않고있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도 2년마다 재계약갱신인데 2024년4월에 재계약하고 이후 이혼으로 가압류해놓은상태입니다. 제3채무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되어있으며,내년 4월이면 상대는 가압류걸린상태로 또 재계약이가능한가요?
아님 그전에 압류를해야하나요?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모든계좌압류,급여압류를 신청했으며 이틀전에 결정문 나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물어보지를 못했네요.
결정문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계좌이용못하나요?
급여압류는 25일이 급여일이라면 다음달부터인가요?
빚은있는데 상대가 질질끌어 잠을못자네요..늦은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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