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와 이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
3월24일부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판결선고는 4월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여부를 상관없이 4월30일에 판결선고하겠다고 담당 판사님이 조정기일에 말씀하셨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은 1.피고는 언제까지 해당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얼마를 지급하라. 만일 위 금원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다 갚는 날까지 연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 내용을 보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야할 지 고민 중입니다
보증금 받지못해 이사를 못가 대출도 연장하여 이자까지 내고 있는데 소송비용까지 부담한다는게 너무 억울해서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 갑자기 4월30일에 이사들어온다는 신규세입자를 찾았고 계약까지 진행했다며 4월30일에 보증금을 줄테니 이사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계약금 일부도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문자를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4월30일에 보증금을 입금하면 원고는 소를 취하해라.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판결선고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또 하게 되면 그 이후 어떻게 절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송비용 문제때문에라도 이의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승소할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괜히 부담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제출하시고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측 대응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일단 선고를 그대로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판사가 추후 진행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판사는 판결선고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