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특정 유튜브 제목을 그대로 쓴 글이 올라왔고, 해당 게시물에는 유튜브 링크와 유튜브 내용에 관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한 사람인데 ~라고 함. 이런거 유튜브로 올리는게 맞는거냐' 라는 내용이였고
그 제목과 글만 보고 '~한게 뭔 자랑이냐 ㅂ(욕설) 아니냐'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소를 당해보니 해당 링크 유튜브 썸네일에 당사자의 상반신이 나와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시에 인터넷 링크만 보였으며,그 사람을 특정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