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링크 특정성에 대하여(모욕죄)
커뮤니티에서 특정 유튜브 제목을 그대로 쓴 글이 올라왔고, 해당 게시물에는 유튜브 링크와 유튜브 내용에 관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한 사람인데 ~라고 함. 이런거 유튜브로 올리는게 맞는거냐' 라는 내용이였고
그 제목과 글만 보고 '~한게 뭔 자랑이냐 ㅂ(욕설) 아니냐'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소를 당해보니 해당 링크 유튜브 썸네일에 당사자의 상반신이 나와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시에 인터넷 링크만 보였으며,그 사람을 특정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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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가 제시되어 있고, 해당 링크에 접속했을때 쉽게 당사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특정성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링크에접속하는 것만으로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 이상 링크에 접속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부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정할 의사는 특정성 요건의 판단사유가 아닙니다. 해당 게시글 링크를 통해 상대방을 누군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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