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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지 20년이 넘은 공장에서 노후된 케이블의 절영 파괴로 인접 공장까지 피해를 입었을때 배상 책임 주체가 궁금합니다.
20년 넘은 공장에서 노후된 케이블의 절연 파괴로 추정되는 전기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공장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공장은 매년 정기검사를받아왔고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소유주가 이 책임의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화재원인에서 미확인 단락으로 결론 날 경우는 배상 책임의 주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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