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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지 20년이 넘은 공장에서 노후된 케이블의 절영 파괴로 인접 공장까지 피해를 입었을때 배상 책임 주체가 궁금합니다.
20년 넘은 공장에서 노후된 케이블의 절연 파괴로 추정되는 전기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공장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공장은 매년 정기검사를받아왔고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소유주가 이 책임의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화재원인에서 미확인 단락으로 결론 날 경우는 배상 책임의 주체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20년 넘은 공장은 정기검사를 통과했어도 노후 케이블 관리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어 배상을 피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안아요. 법원에서는 정기검사 합격보다 실질적인 유지보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미확인 단락이라도 책임 주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만큼 배상액을 조금 깎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 보험 처리가 되는지는,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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