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가 설치 되는 건물은 소방업체에서 연1회 혹은 2회 소방점검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점검 후 법적으로 기간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시 보수기간 내에 보수하여합니다.
수신기 설치 기준
1. 연면적 기준
연면적 6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층수 기준
층수가 4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특별 대상
소방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5. 용도별 기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연면적 400㎡ 이상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창고시설: 연면적 1,000㎡ 이상
6. 복합건축물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