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체직원의 잘못으로 화재발생하려 저희회사제품에 손실발생하여 임대업체에 배상을 요수하였으나 임대업체사장은 회사에서 책임을 못지니 화재발생시킨 자기회사 직원 개인에 배상요청 및 소송을 잔행하라고 하는데
저희공장은 임대업체와 건물 임대계약을 했기에 임대업체 사장에게 배상을 요구하려고하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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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임대업체직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사용자인 임대업체는 사용자책임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