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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26

공장내 일부공간을 임대한 상태에서 임대업체직원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업체에 배상 요구 가능한지요?

임대업체직원의 잘못으로 화재발생하려 저희회사제품에 손실발생하여 임대업체에 배상을 요수하였으나 임대업체사장은 회사에서 책임을 못지니 화재발생시킨 자기회사 직원 개인에 배상요청 및 소송을 잔행하라고 하는데

저희공장은 임대업체와 건물 임대계약을 했기에 임대업체 사장에게 배상을 요구하려고하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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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업체직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 사용자인 임대업체는 사용자책임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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