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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2.08

원천징수 의미 문의드립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해서 직원들에게 실제 월급이 나가잖아요

4대보험+소득세(지방세) 공제한 걸 원천징수 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갑자기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에서 원천징수 잘 하고있지? 라고 물어보셔서...

갑자기 헷갈리네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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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천 징수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지방세포함) 원천 징수분을 의미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4대 보험은 해당월 발생 소득이 있으니 일정 부분을 매월 납부 하는 개념이고요..

    사장님 의도는, 원천세 잘 떼고 지급하고, 해당원천세는

    익월 10일 이내에 신고 + 납부도 다 잘하고 있는 거지?! 하고 물어보신게 아닐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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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지급 시, 직원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와 4대보험을 회사에서 대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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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다면 질문자님이 이해하신것으로 해석하여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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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직원에게 월급이 지급될 때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떼고 공단 및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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