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대기업에서 운영한 쇼핑몰에서 상세페이지 정보 잘못기재하였을때
대기업에서 운영한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주문하였는데, 나중에 기사님한테서 연락온것이, 스카이차 비용 25만원을 제가 내야하는데 괜찮냐고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상세페이지에 사다리차비용이 지원된다는 내용을 사진찍어 보내드렸더니, 그럼 제 말이 맞으니, 쇼핑몰에 다시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쇼핑몰에 연락하니, 업체에 확인해보니, 잘못기재된거고, 죄송하지만, 사다리치비용을 대줄수는 없다고 이제야 전화하니 알려주네요. 그럼 상세페이지를 수정하셔야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수정하라고 요청해둔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 에어컨을 지금 14일째 기다렸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소비자가 감수하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일수밖에 없는지요? 저도 바쁜데, 에어컨 알아보느라 표를 만들며 심사숙고한 그 시간, 답변이 오지 않아 여름에 에어컨없이 기다린 그 모든 시간은 아무 보상 없이 그냥 넘어가야하는 수밖에 없나요? 이런 상황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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