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편견없는달팽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육공무직으로 조리원으로 근무시 육아휴직자식 하나 있는 엄마에요. 아기가 어린이집 적응 잘해서,다시 일자리잡고 돈을 벌어야 하는 외벌이 엄마에요.그런데 둘째와 일자리 두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교육공무직은 육아휴직 눈치를 덜본다는데,전남 학교내에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조리원(조리사 자격증 없음)으로 1년정도 근무하고 만약 임신을 한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시골학교와 도시학교의 차이가 있을까요?혹은,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미화원으로 1년근무도 생각하고 있어요. 집안을 화목하게 일구겠다는 마음으로 뭐든 할 마음입니다. 6개월근무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양심상 1년은 채워야할것 같아서 1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임신 초기에도 일할수 있는 환경인지, 현실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육아상담육아Q. 두번째 어린이집 적응 문제 고민상담드려요어린이집에 아기가 22개월부터 5달 다니고 이사와서 새로운 어린이집에 갔어요1주동안은 저랑 같이 1시간 있다오고이번주부터는 아기만 데려다주고 2시간반 있다오기로 했어요오늘 아침 데려다줬는데 많이 울고, 중간에 뭐 갖다주러 가봤더니 (아기는 얼굴안보고) 아직도 많이 울고 있네요.엄마랑 애착이 강하다고 선생님은 설명하히는데요, 이전 어린이집은 밤 8시까지도 잘 있었고, 낮 선생님 밤 선생님과 애착이 좋아서 정말 잘 지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말해요.새로운 어린이집은 5개넘개 어린이집 상담해보고 가장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골랐어요. 애들이 밝고 주도성있고 순박한 곳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담임선생님이 당황하는 표정을 자주 짓거나 일이 약간 꼬이면(한애는 뭐 엎지르고 한애는 뭐 해달라하고 난리나면) 짜증나는 표정을 짓더라구요 말은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잠깐만' 이런식으로만 말하지요. 제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집중하기가 어렵다고는 얘기하시는데, 저는 말도 거의 안걸었는걸요..얘도 선생님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인적도 없고, 선생님도 아이에게 보여주는 눈빛이 차갑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왓다갔다 합니다. 선생님 감정이 애들한테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분인거같아요. 모자란 아이는 더 보듬어야할텐데 말도 잘 안걸구요. 애들은 어차피 모른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구요. 이전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기분상하는 일도 별로 없으셨고, 본인이 힘들어도 애들은 눈치못채게 얼굴을 피하고 마음 정리하고 다시 봐주셨거든요. 이걸 기대하는게 좀 무리인가요? 집이 좀 불안한 상황이라,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도 편안한 분이면 좋겠는데, 원장님은 편안한 분이지만 담임쌤은 안그러시네요. 이전 어린이집은 건티슈 사용 괜찮다고 해주셔서 써주셨는데, 이번 원장님도 건티슈 사용 괜찮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담임선생님이, 이 종이들은 뭐냐고 해서 설명드렸더니 건티슈 처음봤다고 하시더라구요. 건티슈는 뭐 물티슈처럼 제가 해드려보내드리면 되는거지만, 문제는 원장쌤이랑 소통이 전혀안됐다는게 좀 불안하더라구요. 특히 입소초기인데요. 아기랑 같은나이가 두 반이에요. 아기 있는반은 더 어린애들이랑 있구요, 다른반은 더 큰애들이랑 있어요. 다른반 선생님은 차분해보여요. 이반에 가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지금까지의 생각은 원장님이나 담임쌤에게나 서운할 말일 수도 있겠죠. 어느 선을 넘어야, 어느 걸 기준을 잡고 아기반을 바꿔달라고 해야할지.. 어떻게 생각 해야할까요? 무슨 큰 일이 일어나길 바래야하는건지.. 그럼 아기가 그동안 희생되는거같아 미안하기도 해요. 고민 상담드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세입자 lpg가스레인지 사용시 배관설치비용 누가내나월세 세입자이구요시세보다 싸게 월세를 얻었어요그래도 제나름엔 별로여서 셀프도배도 하고 장판도 29년이나 된거라 주변이 다 지저분해서 잘라서 셀프 몰딩도 했습니다.그런데 막상 이사하려고 하니 lpg가스레인지를 사놓고 이제 lpg가스를 시키면 되는줄 알았는데 lpg 가스용 배관설치비용이 30-40만원이라고 해요. 이젠 고무호스 신규설치가 불법이라고 하구요 집주인은 현상태 그대로 계약한거라서 안내준다고 하구요.원래 이런건가요? 다음부터 lpg 가스 배관까지도 확인해야했었어야 하는건지.. 부동산도 집주인 편이네요. 정말 제가 못보고 계약한 잘못인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세대 주택, 옥상문 폐쇄 금지인지요1) 다세대주택이고 집합건물에 해당하고요. 6층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7층에 옥상이 있어요.옥상 출입문을 잠가놓으면 안되나요?1층은 상가1개, 주차장이고2층-6층은 근린시설과 주택용도에요. 총 11세대구요. 2016년에 지은거같구요. 몇월달인지는 모르겠네요. 2016년레 건축법 개정 전에 지은거같아요 왜냐면 화재시 자동개폐장치가 없으니까요. 만약 개정 후에 지었다면 이제라도 달아야 하나요? 2) 다가구주택이고 4층이고 실질적으로 5층에 옥상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옥상 출입문을 잠가놓으면 안되나요?1층은 주차장이고, 2층-4층까지 18세대있어요. 2013년쯤 지은거같구요. 인터넷 보니까 다세대는 몇년도에 지었던간에 옥상문 열어놔야하고, 다가구는 옥상문 열어놓을 의무는 없는것 같은데, 다세대도 2016년 건축법 이후에 지은 것들만 의무가 있다는 말도 있고 어떤분은 다가구도 잠그면 불법이라고 하고.. 헤깔리네요. 뭐가 정확한거죠?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두돌 아기 후두염이 나아지는 중인건지아기가 두돌인데요 9월 17일 아침 새벽에 응급실가서 후두염 진단 받았고 에피네프린이랑 뭐 투여한뒤 나아지는게 보인다고, 기침가래약 시네츄라시럽 처방받아 퇴원했는데 아기가 절대 안먹네요.. 구역질하고 난리나서 못먹였어요.그다음날부터 2일째 밤에 안깨고 잘자서 열체크 안했어요. 대신에 낮에 기침이 심해졌고, 기침할때마다 아파하고, 눈물날때도 있어요. 오늘저녁부터는 드디어 뭘 좀 먹네요. 통 못먹었거든요.결롴적으로, 열은 떨어지고, 식욕도 돌아온거같은데, 그럼 나아진건가요? 아니면 기침할때 아파하니 다시 병원에 가야하나요? 후두염 증상이 4일정도는 있을거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2주까지도 본다고 하는데, 그럼 기침이 언제까지 지속되면 병원가야할까요?(처음 갔던 병원은 새벽에 연곳이 없어 타지역 대학병원 간거라 또 가기가 힘들어서 여쭤봐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콧물난다고 항생제 줬는데, 응급실 교수님은 그 얘기듣고, 애한테 항생제 너무 먹이지 말라고 해서, 타지역 병원 가야하나 싶네요. 병원 한번 가는게 큰일이라 여쭤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어디까지 고쳐줘야하는지요월세로 방을 구했는데요,청소 다 했다고 방을 봤고, 그래도 모자란 청소부분이 있어,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청소 한번 더 해달라고 간단히 전화로 제앞에서 얘기한것 들었어요 그런데 그이후 청소 안하신것으로 보이네요.그런데 결국 집주인한테 들어보니, 이전세입자가 엄청 더럽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대강 치우고 간거고, 저보고 젊으니까 힘들어도 청소하고 살으라고 하네요. 처음 볼땐 몰랐는데, 개털이 많은 곳에 끼어있어서 다 물티슈로 집어내고 며몇시간 남편이랑 닦았어요. 내가 왜, 바빠서 내할일도 다 못하는 와중에, 남의 개털을 무료로 닦아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수전이나 휴지걸이도 도금이 다 터져서 손에 가루가 묻고, 창문의 모헤어도 다 삭아서 미세플라스틱이 집에 흩날리는데, 월세가 다른 곳보다 싸기 때문에 고쳐줄수가 없고, 이거 말할려면 저보고 이사 권유한다네요. 이사온지 1주일도 안되었어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사용비도 매달 15만원씩 내는데, 냉장고가 고장나서 써본적 없고, 내일 다른 중고냉장고 갖다준다고는 하는데 15만원에서 깎아준다는 말은 없구요.원래 월세 싸면 통상 이러는건가요? 돈때문에 싼곳 오긴 했는데, 제가 적응해야하는건지, 집주인분이 특이한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주차문제 때문에 월세 안낸다 할때. 그리고 영업시간외 상가임차인은 주차가능한지.임대인이구요 건물과 멀리 떨어져 살아요주차라인이 6개이고세입자 6세대가 자동차 1대씩 대기로 하고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사실상 7-8대를 댈수 있는 조건이구요.1층 미용실은 저녁 7시 전에는 닫는 것 같은데미용실 손님들이 자정넘게 미용실 앞에 차를 대서,자정 즈음 늦게 퇴근 하시는 분은 매번 차를 못대고 길거리에 댄다고 한다. 미용실에게서도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관리비에 포함)그럼, 미용실은 영업시간외에도 손님이 주차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영업시간 외 주차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당시 그렇게 말한 기록은 없어요.이제 늦게 퇴근하시는 임차인은 화나셔서월세도 안내겠다고 하시는데 어떡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변기를 고쳐달라면서, 분명고쳐진다는 조건에만 공사협조한다는데요세입자가 변기를 못쓸만큼 문제가 되는데,화장실에 배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두 설비업자가 말했어요그래서 공사를 하자는데, 세입자는 지금까지 설비업자들 다녀간거 스트레스 받았다고,공사해서 분명 고쳐진다는 조건하에만 공사협조할거다,공사협조 했는데 안고쳐졌으면 집주인한테 공사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하네요.변기 문제를 핑계로 이 상가임차인이 3개월째 월세 안내고 있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구두로 계약 내용 얘기한후 계약서 작성 거부할 경우임대인이에요어제 임차인과 구두로 집에 하자가 있으니 안고쳐드리고 월세 얼마 깎아주고 특약은 다 원래대로 써서 가져올테니 계약서 쓰자고 했는데임차인이 이따가 전화해서 계약서는 안쓰고 월세 깎은걸로 하면 된다고 하였고 임대인은 안된다고 대답했으나치매있으신 분이신지.. 어르신이 그이후로 일부러인지 잠수타시네요.어제밤에 전화 계속 드렸는데 안받으시고 찾아가도 안계셔서 문자와 편지로, 계약서 안쓰시면 월세 못깎아드린다고 아까 구두계약은 취소라고 해놨어요 오늘도 잠수타시네요그럼 이대로 월세 깎아준건 취소가 되는건지요? 기존 계약서로 나라에서 지원받고 중간에서 돈 가로채려는 의도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보네요. 나중에 집 고쳐달라고 하거나 이사비청구하거나, 곰팡이로 건강나빠졌다고 자녀분들이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계약서를 안쓰신다네요.....설비사장님이 이 집은 (수리불가하여) 사람 들이지 마세요 외국인 단기로 들이세요 말한게 있는데, 그 말을 핑계로 내보낼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이 고칠수 없는 수준이고 살기 힘든 수준인데도 사신다고 하는 임차인 계약서 문제임대인이구요집에 문제가 없는줄 알고 임대줬는데임차인이 문제있다고 해서,오늘 설비업자분이 보니까고칠수 없는 수준이고 사람 들이지 말라네요.그런데도 임차인 할머니는 사신다네요. 월세 10만원 깎아주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보증금 200에 월세 15가 되었어요.할머니가 나중에라도 이 문제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이사비용 내줘야 할수도 있나요?이래도 사신다는데 말이죠.그부분이 염려되어, 특약에 아래와 같이 쓰면 이사비 안드려도 될까요?1)임차인은 이미 집이 습기와 누수가 많고, 이건 고칠수가 없다고 진단을 받은것을 충분히 인지하신 상태이며, 임대인이 이를 고치지 않아도 월세만 낮춰준다면 계속 사신다고 하여 월세를 낮춰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한다.2) 그러므로 임차인은 재계약당시 진단받은 문제 및 문제의 원인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고쳐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고쳐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사비나 손해배상 등 민사 형사 문제를 제기하거나 금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3) 또한 재계약당시에는 집에 누수 등이 있어도 집 견고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추후 임차인은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집에 더 큰 문제가 생길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집에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나가기로 하며, 임차인은 이미 이를 사유로 본 계약에서 월세를 낮추는 것이므로 이때 이사비용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4) 25년 8월 28일 진단받은 내용-집 구조물 전체에 습기가 있는데 이는 집 지반이 낮고, 옆땅은 매우 높으며, 옆땅의 흙이 곧바로 집벽과 맞닿아 있다. 집이 노후되어 옆땅의 빗물과 습기를 모두 빨아들이는 구조이므로 고칠수 없다.-위층, 외벽 방수가 노후되어 집 천장과 벽으로 비가 스민다.-화장실 배관이 노후되었고 벽이 얇아 결로가 방으로 스민다.-1층 단독이므로 원래 습하여 여름에도 난방을 떼 줘야하는 구조인데 임차인은 비용문제로 여름 난방을 떼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여 이 원인은 해결할수 없다.-이와같이 여러 원인으로 집에 누수 및 결로, 습기, 곰팡이, 벌레, 악취 등의 문제가 있으나 해결할수 없다.5) 임차인은 치매를 진단받지 않았고, 성년후견인이 없음을 계약 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한 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임차인의 불찰로 즉시 퇴거한다.저도 할머니도 둘다 문제없고 억울하지 않은 계약을 할수 있도록 이 특별한 사정에 특약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