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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1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산 복권이 돌아가신 뒤 당첨된 사실을 알게되면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부모님이 구매한 복권이 생전에는 당첨 사실을 모르다가 돌아가신 뒤에 당첨금을 찾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발생했으니 상속 개념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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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복권을 구매했을 당시에 "당첨이 된다면"이라는 조건하에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당첨금 역시도 상속개념에 포섭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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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복권의 구매자는 돌아가신 분이고 그 당첨금 수령권이라는 채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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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구매하신 복권이기 때문에 그 당첨금은 역시 부모님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후에 당첨금을 찾는다고 해도 역시 상속재산으로 봐야하므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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