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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피부
뽀얀피부23.01.11

보복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어떤가요?

보복운전의 성립과 이에 따른 법적책임 부분이 궁금합니다. 과연 실형까지 가능한 부분인건지와 과태료 처벌은 금액, 운전면허 취소와같은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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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입건이 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게 되고 구속되는 경우 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 1년을

    가지게 됩니다.

    형사 처벌은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수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의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사고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게 되며 처벌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건시 40점 면허 정지가 되며 구속될 경우 면허 취소가 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등이 적용되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