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복운전이라고 함은 형사처벌의 문제로 이는 보복운전에 대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전후 사정으로 입증을 해야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과실관계는 보복운전의 정도에 따라 고의사고인지 여부를 따지게 되고, 고의사고라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고의사고가 아닌 위협정도라면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서
급정거를 한 사람의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나, 과실관계는 서로 주의할 의무로 쌍방의 과실로 처리가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