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표 공시합니다.
당해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조건이 유사한 전국의표준지(전국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평가 결정, 표준공시지가를 고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개별토지를 산정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년 5월에 시ㆍ군ㆍ구청장이 발표하는 것을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데,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는 사실상 상속세나 각종 지방세의 기준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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