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보유세와 같은 세금산정시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시 사용하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전국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구하고 각 지역관할 행정청이 지역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공시자가의 경우 시세와 가까워질수록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떄문에 공시지사 현실화를 진행할 경우 사실상 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