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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페리카나12
독특한페리카나1221.04.22

개인회생개인이법원에가서 직접변제계획수정할수있아요

계인회생인가 10개월납부했어요 갑자기일이생겨서 수입이없서요변호사사무실거치지않고 법원에가서변제계획수정을개인이직접가서 신청해도돼나요 꼭법무사 사무실거치지않고 직접법원에가서 신청도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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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개인회생 인가후 소득이 줄어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질문자분이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담당재판부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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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변제계획안변경신청을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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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사정변경 즉 수입의 감소나 기타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직접 변경, 조정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나 기타 적법한 양식 등에 맞는 변경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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