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이법원에가서 직접변제계획수정할수있아요
계인회생인가 10개월납부했어요 갑자기일이생겨서 수입이없서요변호사사무실거치지않고 법원에가서변제계획수정을개인이직접가서 신청해도돼나요 꼭법무사 사무실거치지않고 직접법원에가서 신청도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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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개인회생 인가후 소득이 줄어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질문자분이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담당재판부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변제계획안변경신청을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사정변경 즉 수입의 감소나 기타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직접 변경, 조정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나 기타 적법한 양식 등에 맞는 변경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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